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률ㆍ덕수ㆍ백석 등 3곳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망자 4명의 유가족을 대리해 독성으로 문제가 된 옥시싹싹ㆍ세퓨ㆍ와이즐렉ㆍ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등 6개 상품의 제조사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총 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을 대리 중인 김석배 변호사는 “제조업체는 제조물책임법을, 국가는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17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소장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제조ㆍ판매한 제조사는 물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 국가의 배상책임도 주장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들은“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ㆍ노약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제조사들은 정상적인 가습기 사용과정에서 폐로 흡인되는 살균제품이라면 독성시험을 해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사망자가 속출하자 역학조사 등을 통해 시중의 6개 가습기 살균제품이 해당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강제수거명령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