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2일 오후 6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시간 가량 4인 대표자회의를 열었으나 난항을 겪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회의 시작 전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마무리해서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음에도 성과는 없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노총은 두 쟁점에 대해 “공정한 고용 관행을 위해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 충분히 논의한 후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정부의 안에 대해 ‘규정 및 판례’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현행 판례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나 핸드북(설명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가 주장한 ‘중장기과제’로 설정하는 것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계속해서 수정한 내용을 종합해 안을 만들었지만 협상 주체들의 수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부 장관은 지난 11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 관련 입법 등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14일 당정협의,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문제제기 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를 의식한 듯 여러 임원들이 이날 회의장을 찾았고, 김동만 위원장은 예정된 시작 시간 보다 1시간 가량 늦게 도착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