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이인 A씨(47)와 B씨(47세)는 지난해 9월경 관광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 칭다오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흡입한 다음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입국하려다가 중국 밀수범죄수사국에 체포됐다. 이들은 이후재판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이날 우리나라로 강제추방 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미리 대기한 경찰에 체포됐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여행이 활성화 되면서 여행 중 범죄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며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그 나라에서 형사 처분을 받더라도 국내로 입국하면 조사 후 대한민국 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 중이라도 여행국가 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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