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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건설업면허 회복
입력2006-09-15 17:09:38
수정
2006.09.15 17:09:38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 및 시공실적 회복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인 프라임산업의 인수작업이 한층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동아건설 건설업 면허에 대해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토목건축공사업ㆍ산업설비공사업 등 7개 면허를 회복시켜주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법원 회생계획 인가가 파산법인의 복권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인가 결정은 종전 파산절차의 효력 상실로 볼 수 있다’며 복권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
다만 동아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인수 계약 후 회생계획 인가를 신청해 법원의 인가가 내려져야 인수자는 동아건설 면허와 실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동아건설 면허에 대한 유권해석은 동아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인 프라임산업 컨소시엄이 아닌 다른 컨소시엄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해당 컨소시엄에 결과가 통보됐다.
한편 동아건설은 지난 68년 4월15일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후 2001년 5월11일 로 면허가 실효됐고 전기공사업 면허와 실적은 산자부로부터 회복 불능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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