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에 따르면 양산에 본사를 둔 경남제일저축은행은 대출채권으로 확보해둔 김해 지역의 모 관광호텔 시공사의 대출 연대보증 서류를 위조해 시공사 소유의 216억원대 재산을 가로챈 혐의가 포착돼 현재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경남제일저축은행은 지난 2002년 4월 김해시 진영읍 소재 P관광호텔 측에 14억원의 공사대금을 대출해주는 대신 당시 시공사였던 D종합건설로부터 1년짜리 연대보증을 받았다. 저축은행 측은 그러나 이후 P관광호텔 측이 대출금 변제를 하지 않자 연대보증을 섰던 D종합건설의 경남 통영 소재 아파트 495세대를 비롯해 주식 318만주, 8층짜리 사옥 등 약 216억원대에 달하는 재산을 9년 동안 가압류한 뒤 최근 경매로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측은 이 과정에서 2003년 4월30일 만기로 돼 있던 D건설의 연대보증약정서를 2005년 4월30일자로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증약정서 위변조가 대표 장모씨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D건설 외에도 저축은행 측의 보증서류 위변조 사례가 더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피해자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제일저축은행은 부산 지역 최대 건설사인 동원개발 장모 회장이 최대주주로 돼 있으며 대표 장씨는 2대주주로 장 회장의 차남이다. 특히 대표 장씨는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모두 707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최근 출소했다.
부산 HK저축은행도 거액의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HK저축은행은 모 직원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팀장의 단말기와 책임자 승인거래용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낸 것으로 최근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농협은행 지점에 개설된 본인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16억8,900만원을 횡령해 입금했다가 들통이 났다. 검찰은 은행 측에서 2012년 4월께 직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조사나 경영진 보고를 하지 않은 점을 중시, 내부 공모 등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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