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제정한 생활임금조례에 대해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만 제시했다"며 "대법원 제소 등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날은 정부가 조례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대법원 제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생활임금제는 생활필수품(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보장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올해부터 본격 도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다.
정부가 대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의 생활임금 본격 도입계획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생활임금을 시급 6,739원으로 정하고, 조례 규정대로 생활임금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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