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반건축물의 경우 이를 적발한 지방자치단체가 최초 시정 명령시 이에 대한 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해 선의의 피해를 막도록 했다. 그동안 지자체는 위반건축물 적발 시 2~3번의 시정명령 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때에만 이를 대장에 기재해 왔다. 이 때문에 건물 매수자가 위반사항을 모른 채 매입에 나서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야 하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대형 상가나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를 대장에 기재, 건축주 또는 관리자의 상시적인 유지ㆍ관리를 유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개공지 등 대지 안의 공적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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