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FA 신청선수는 원 소속구단 기준으로 삼성 라이온즈의 윤성환·권혁·안지만·조동찬·배영수, 넥센 히어로즈의 이성열, LG 트윈스의 박경수·박용택, SK 와이번스의 이재영·김강민·나주환·조동화·최정이다.
롯데 자이언츠의 김사율·장원준·박기혁, KIA 타이거즈의 차일목·송은범, 한화 이글스의 김경언도 FA 권리행사를 신청했다.
FA ‘재자격 선수’로 공시됐던 SK의 박진만(38)과 이번에 신규로 FA 자격을 획득한 두산 베어스의 이원석(28)은 FA 신청을 하지 않았다.
FA 신청선수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다른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4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내년 1월 15일까지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다음연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1명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 소속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치 않으면 전년도 연봉의 300%로 선수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각 구단은 규약 제116조 ‘구단당 획득선수 수’에 따라 소속 구단 FA 신청선수를 제외하고 다른 구단 소속 FA 신청선수 중 3명까지와 계약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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