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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반시설부담금제의 한계
입력2005-11-18 16:43:03
수정
2005.11.18 16:43:03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20%를 수익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도입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조합원 부담이 최고 55%까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집단 반발하자 열린우리당이 수정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개발부담금이 부활되는데다 기반시설부담금까지 도입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부과율을 당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투기적 이익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의 중요한 수단인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완화되면 8ㆍ31 부동산대책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사실 서울의 도로망만 봐도 최근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의 무분별한 건축으로 지역교통 흐름이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곳이 많은 만큼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도입 자체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미 기반시설이 충분한 도심의 업무빌딩이나 주택에 대해 투기 억제를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서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추가로 기반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경우나 건물에 따라 유발 정도가 다른데 땅값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은 용도지역을 세분화해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당이 1대1 재건축 등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의 또 다른 취지가 투기 억제에 있는 것도 분명한 만큼 지가를 기준으로 한 부담금 산정방식을 근원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두 마리 토기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증이 필요한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행령을 만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정에 따라 부담금을 가감할 수 있도록 탄력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최대한 축소해 당초 입법취지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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