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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역위 사무실 금지' 정당법 위헌심판 제청

정당이 시도당 하부조직 사무실을 둘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고승일 판사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정당법 제37조3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법조항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해당 조항이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지역구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는 현역 의원들과 달리 원외 지역위원장 등은 사무실을 둘 수 없도록 해 평등권에 위배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고 판사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판단의 전제가 되는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 판사는 이어 "해당 조항은 과거 지구당 사무실이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불법 자금 수수의 온상이 됐던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사무실 설치를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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