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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모로그룹 국일호 회장, 징역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3일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국일호(43)투모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액수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규모가 크고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 역시 갚지 못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씨는 최근 수년간 레저, 건설 사업 등을 벌이면서 31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거나 특정 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다른 계열사에 임의로 빌려줘 14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저축은행에서 무담보로 78억원을 빌리는 등 과도한 신용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국씨를 438억원의 부당대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신한은행은 신 전 사장이 국씨 계열사인 투모로그룹과 금강산랜드 대출에 대해서 일선지점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일은 ‘신한사태’로 번져 신 전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 행장 등이 사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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