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가혁신 관련 법에 대해 "양당 정책위의장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으나 주호영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11일 회동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청문회 증인 문제만 놓고 평행선을 고집했다.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처리도 불투명한데 경제활성화나 국가혁신 관련 법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영란법과 유병언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여야가 오는 19일 끝나는 7월 국회는 물론 20일부터 시작되는 8월 국회에서도 국가혁신 관련 법을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청와대와 여야는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공감대를 모았으나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100만원 이상 수수할 경우 직무 대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경우 여야 모두 내심으로 "정도가 지나쳐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주저하고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4월25일)에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되다가 19대 국회 후반기 들어 법안소위 복수화에 관한 여야의 이견으로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것이 김영란법을 처리하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로 꼽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야 모두 미온적이다. 새누리당 정무위 측은 "대가성이 있으면 액수에 관계없이 처벌하자"는 입장이나 지도부 인사 중에는 비보도를 전제로 "김영란법 처리를 언론이 좀 말려달라"고 할 정도다. 물론 야당이 일부에서도 "여당이 총대를 메고 김영란법은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안)은 범죄자의 상속·증여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지만 7월8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됐으나 진척이 없다. 재판 없이 제3자 명의의 재산을 환수하려다 보니 재산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며 여당에서조차 처리의지가 실종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무능의 극단을 보여준 해양경찰청 해체와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밝힌 것도 여야 간 이견으로 안전행정위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가 자꾸 부패가 어떻다 탓하기에 앞서 이런 법(김영란법과 유병언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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