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 개별 입국심사 없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으며 최장 3일간 머물 수 있는 '관광상륙허가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관련법령에 근거해 크루즈 사업 면허를 취득했거나 사업등록을 한 운수업자가 운항하는 2만톤 이상, 3개국 이상을 순항하는 선박에 탑승한 승객이다. 엑스포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들어오는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출입국 선박 요건을 완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한·중 양해각서(MOU)에 따라 지정된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도 관광상륙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우선 운수업자가 사진정보를 포함한 승객정보를 입항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내 규제대상을 가려내는 절차가 있다. 그 다음 항구에 정박한 운수업자는 정식으로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입국규제자가 배에 올라와 있는지를 검색해 상륙을 허가한다. 승객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하나하나 심사했던 과정이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운수업자가 승객의 사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가 배에 올라타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크루즈선을 이용해 입국한 관광객은 14만5,255명이었으며, 올해는 최대 33만8,560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관광상륙 허가제는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해상관광산업이 경쟁력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크루즈 관광객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의 입국요건을 완화해 양국의 인적교류를 더욱 촉진할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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