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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단계 선교회' 노인상대 사기 목사기소

다단계 선교회를 조직해 가입비 등 1억 5,000여만원을 가로챈 목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진경준 부장검사)는 28일 다단계 방식의 선교회를 설립한 후 가입자 총 767명으로부터 1억5,3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목사 서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A선교회를 세운 뒤 서울 서초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교인들에게 "가입비 20만원을 내고 선교회에 등록한 뒤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단계별로 인도비 등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고정 수입이 없는 60대 이상의 노인으로, 서씨는 새 회원을 데려온 교인에게는 1인당 6만원의 인도비를 줬으며 이후 단계별 회원(10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과 24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했다. 서씨는 “가입비를 모아 중국에서 사업을 한 뒤 노인을 위한 ‘두레바?遼??건설해 공동생활을 하며 선교활동을 할 것”이라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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