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설명회에서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는 만큼 특히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 홍보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과 맞물려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22일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배에 달했다. 올 들어서는 전자담배 판매점 앞에 구입자들이 줄을 길게 늘어선 풍경도 연출되고 있을 정도다.
문제는 전자담배도 일반담배 못지않게 건강에 해롭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2011년과 2012년 각각 전자담배를 피우기 전 니코틴 액상과 흡연 이후 기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와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 등이 검출됐다. 그런데도 상당수 업체가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홍보해 국내에 '전자담배는 괜찮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안정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은 적이 없다"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제나 금연보조제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성 물질로 인한 간접 흡연의 피해도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게 된 한 배경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니코틴 흡입량을 조절하는 게 가능한 데다 흡연하는데 장소의 제약을 덜 받는 까닭에 흡연량이 일반담배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연구역에서는 당연히 전자담배의 이용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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