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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가구수 15% 늘어도 용적률 완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가구 수가 15%까지 증가할 때도 용적률·건폐율 등의 건축 기준이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각종 건축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가구 수 15% 증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허용범위를 최대 3개 층, 가구 수 15% 증가로 확대했지만 건축법은 가구 수 10% 증가까지만 건축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법률 간 규정 상충 문제가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완화되는 건축기준은 용적률, 건폐율, 대지 내 조경 면적의 비율, 공개공지 확보, 높이 제한 등이다.개정안은 오는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박홍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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