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CCTV 사생활 침해 경종 울릴때"

서병조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장


"CCTV가 디지털기술의 접목으로 일반 TV처럼 진화해 사생활(Privacy)을 침해할 수 있는 핵심장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경종을 울릴 때가 됐습니다."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ㆍ폐쇄회로TV)를 공개적인 논쟁공간으로 끌어내고 있는 서병조(47ㆍ사진)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22일 "IT 정보보호의 핵심은 사생활보호인데 CCTV가 최근 사생활 침해의 유력한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통부는 앞서 지난 16일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놓고 첫 공청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CCTV 논쟁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디지털CCTV는 360도나 540도 회전, 줌인(zoom in) 등 각종 첨단기술, 압축 및 전송기술의 발달, 인터넷 접목 등으로 외부공개나 조작이 가능해져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CCTV 대수는 약 200만대 정도. 여기에 매년 첨단기능이 부가된 CCTV가 30만대씩 신규로 팔리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추산이다. 최근 범죄예방을 기치로 주택가ㆍ전철ㆍ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무더기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CCTV는 특정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힌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선 또는 무선 전송로를 통해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시스템. '폐쇄적인' '특정한 수신자'에 방점(傍點)이 찍혀야 되지만 최근 디지털CCTV는 불특정다수에게 전송하는 일반 TV(Open Circuit Systemㆍ개회로시스템)처럼 바뀌고 있다는 게 서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설치단계 ▦모니터링 및 녹화단계 ▦보관 및 파기 단계 등으로 세분화해 CCTV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CCTV설치 장소는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돼 있으나 설치기관이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회피하고 있고 금지돼 있는 탈의실ㆍ목욕실 등에도 CCTV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모니터링 직원이 간단한 원격조작만으로 줌인이나 각도조절 등을 통해 일반시민ㆍ직원 감시 등으로 악용될 수 있음에도 규제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제3자 제공에 대한 원칙도 없어 수사기관이나 정부ㆍ사설기관 등에서 요청이 오면 특별한 절차 없이 제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서 단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빅 브라더(Big Brother)'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를 민간기관이 대규모로 집적해 악용하는 게 문제"이라며 "정부보유 정보는 제도적인 틀로 엄격히 보호되고 제한이 가해질 것"이라는 말로 일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