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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 강기갑의원 기소
입력2009-01-29 17:55:31
수정
2009.01.29 17:55:31
김광수 기자
여당에 의해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 창)는 29일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국회 폭력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첫 국회의원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강 의원을 본인 조사 없이 바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폭언을 한 혐의로 국회사무처 등에 의해 고발됐다.
한편 강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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