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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집회에서 길 점거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허 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작년 5월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가 개최한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집회’가 끝나고 행진하다 1,000여 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대열을 이탈해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앞 도로를 점거했다. 또 지난해 광복절에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 3,000여 명 참가자들과 보신각 사거리에서 종로2가까지 이르는 양방향 8개 차로도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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