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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준법지원인제 확대 시행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14일 준법지원인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변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SK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에서 보듯 우리 기업들이 불법행위와 경영투명성 부족으로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기업 내부에서 법률전문가가 법률에 근거해 투명한 경영을 지원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기업생존에도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 5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물론, 공시의무를 위배하거나 임직원이 형사상 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은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준법지원인 제도를 두고 재계와 변호사업계 등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가 법령 준수와 회사 경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법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그 시행을 확보할 준법 지원인을 두는 제도다. 앞서 재계는 준법지원인 고용비용 부담을 이유로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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