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금까지 인천·김해국제공항을 경유해 제주도로 가던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만 적용되던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4월6일부터 양양·청주·무안국제공항 이용객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국내 공항으로 입국해 제주도로 환승하는 승객이 비자 없이도 환승공항 인근 지역에서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2012년 10월부터 인천·김해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만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양·청주·무안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관광객에도 적용해 공항 인근 지역과 수도권에서 비자 없이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게 된다.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93개 여행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양양·청주·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강원·충청·호남 권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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