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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수정 회생안' 또 부결

4차 집회서 해외 채권단 반대로<br>법원, 강제인가 여부 17일 결정


SetSectionName(); 쌍용차 '수정 회생안' 또 부결 4차 집회서 해외 채권단 반대로법원, 강제인가 여부 17일 결정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해외채권자들의 반대로 또다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회생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쌍용차 회생사건 4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가 99.69%, 주주조가 100%의 찬성의견을 표명해 가결요건을 충족했으나 해외 전환사채(CB) 채권자를 포함한 회생채권자조의 찬성률이 51.98%에 불과해 수정안이 부결됐다. 회생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2 이상(이상 채권액 기준), 주주조의 절반(주식총수 기준)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열린 2·3차 관계인 집회에서 해외 CB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자 법원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금융기관 및 일반 대여채무 면제비율을 2%포인트 낮추는 대신 출자전환비율을 2%포인트 상향하고 이자율을 3%에서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상거래채무 면제비율을 3%포인트 하향하는 대신 현금변제비율을 3%포인트 상향하고 초기 변제금액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정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은 오는 17일 쌍용차 회생안에 대한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제인가는 담보채권자들과 무담보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할지,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밟을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강제인가 결정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쌍용차의 회생 여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다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1조2,958억원)가 청산가치(9,560억원)보다 높다는 실사 결과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도산법 전문 변호사는 "회생안이 부결되더라도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고 회생계획안이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투기세력인 해외 CB 채권자들의 반대로 수정안이 부결돼 안타깝지만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내년 1월께 매각주간사를 선정해 본격적인 인수합병(M&A)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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