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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범죄피해 사망위로금 300만원 지급
입력2011-12-28 18:10:49
수정
2011.12.28 18:10:49
윤종열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내년부터 범죄피해 사망자 가족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사회 안전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며, 범죄 현장에 대한 청소도 해준다.
피해자 가족은 범죄 발생 이후 30일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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