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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급공사 70% 건설기계 표준계약서 작성안해

유류제공도 68% 안해

경기도내 관급공사의 70% 정도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19일 도 사업장 15개소와 시ㆍ군 건설사업장 554개소 등 도내 관급공사 건설사업장 599곳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도 사업장 22곳과 시ㆍ군 사업장 156곳 등 전체의 70%인 421개소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사업장은 178곳에 머물렀다. 또 임차된 건설기계에 대해 유류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90곳에 머물러 전체의 68%인 409개 사업장은 유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관급공사부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들 미 이행 공사장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표준계약서 미 이행 업체에 대해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건설기계노조는 최근 작업현장에서 표준계약서 체결과 관급공사현장 기름 제공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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