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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지구 내 주택 소유자, 다른 주택 살아도 보상 받는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 이에 대한 보상지원을 받는 ‘이주대책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익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같은 지구 내 다른 건물에 세들어 사는 경우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현재는 본인이 소유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면 이주자 택지 혹은 주택을 공급받거나 건물 평가액의 30%(600만~1,200만원)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물 소유자의 경우 이주정착금에 덧붙여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지원받는다. 세입자는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



이사비 산정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는 가구별 거주면적에 따라 노임과 차량운임, 포장비를 더해 산정하도록 했지만 차량운임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화물자동차 운임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시행자가 보상 관련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시·군·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한편 시·군·구와 사업시행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 위탁수수료율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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