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관련 업무를 위해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옥상옥'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지원,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등의 업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두기로 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위주가 아니라 연구원 위주로 구성해 연구기능과 정책판단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요 정부부처와 전문가들은 불필요하게 새로운 기관이 생겨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기관으로도 통계관리 및 부처 간 중재 역할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재정부 역시 신규 기관 설립에 대한 예산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계청에서 온실가스 관련 통계를 담당하는 등 기존 기관을 활용하면 된다"면서 "관련 연구기관도 충분히 많은데 중재역할을 위해서라면 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온실가스 통계 및 사업장 관리를 두고 관계부처 간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기후변화에너지센터가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녹색위를 통해 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했음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감사원이 나서 중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입법예고 안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 기업관리는 지경부와 환경부, 교통 부문은 국토해양부 등으로 역할을 나눴음에도 정부는 오는 4월14일 법이 시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19일에는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홍준석 환경부 환경전략실장 등 3개 부처의 1급 간부들이 관계부처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합의 도출이 힘들 것으로 보여 차관회의ㆍ경제정책조정회의(장관급)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예고일 뿐"이라며 입법예고안 변경 가능성마저 시사했다. 한편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온실가스를 대기오염 물질과 같이 규제할 경우 산업적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산업구조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온실가스가 경제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큰 만큼 경제정책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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