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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 위법성 싸고 신경전

케이블TV "쿡TV스카이라이프 상품은 유료방송 질서 교란"<br>스카이라이프 "쿡세트 상품과 혼동… 법적으로 문제 없다"

유료방송계의 숙적인 케이블TV업계와 위성방송계가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 TV협회가 KT와 스카이라이프의 제휴 상품들이 불공정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쿡TV스카이라이프(QTS)상품을 무허가 판매 및 이용약관 위반으로 신고했다. 케이블협회측은 QTS(쿡TV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은 위성방송사인 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 HDTV방송에 KT의 인터넷TV인 쿡TV의 주문자비디오서비스(VOD)를 얹어 판매하는 상품으로 유료방송의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저가 상품을 판매해 방송채널사업자(PP)에 지불하는 수신료가 줄어들어 유료방송 시장의 악순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TV사업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KT가 VOD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은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인터넷TV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케이블협회 한 관계자는 "QTS의 소비자 약관은 인터넷 TV와 헷갈리게 표현돼 있을 뿐 QTS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며 "인터넷TV 가입자 확대를 위해 KT가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와 손잡고 유료방송 시장의 시장질서를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케이블협회는 케이블TV사업자(SO)와 방송채널 사업자(PP)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방통위에 철저한 시장 조사 및 현황 파악을 통해 ▦QTS 상품 말소 및 판매 금지 ▦저가 출혈 경쟁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KT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재안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KT의 제휴상품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케이블협회가 QTS와 쿡세트 상품을 혼동하고 있으며 상품 내역을 원하는 대로 짜깁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즉, QTS와 쿡세트를 섞어 필요한 대목만 발췌해 인용하고 있다는 것. 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QTS는 순수 방송상품으로 이코노미(14,000원), 스탠다드(18,000원), 프리미엄(21,600원)등이 있으며 5월 현재 27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또 쿡세트는 방송과 통신 결합상품으로 스카이라이프, VOD,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 등을 제공하는 상품이 포함돼 있다. 특히 KT의 불공정 거래라는 케이블업계의 주장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KT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엄격한 할인률을 적용받고 있으며 저가출혈경쟁이 아니라 이종기업간의 결합으로 시너지를 내는 것"이라며 "유료방송시장의 80%를 점유하는 케이블TV사업자들이 1만8,000원에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저가출혈경쟁으로 시장을 형성해온 것은 이미 업계 관행"이라고 말했다. 콘텐츠 산업 활성화 저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측은 "스카이라이프가 PP에 제공하는 수신요율은 37%로 케이블업계(25%)보다 더 높다"며"쿡세트 판매로 PP업계 수신료 지불이 줄어든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최근 쿡세트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매월 2만건 이상 신규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케이블TV업계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상품의 위법성을 따지기 전에 케이블업계의 시장질서부터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접수된 신고서를 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 총괄과와 뉴미디어 정책과에서 현재 조사 중이며 문제가 발견될 시에는 시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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