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요즘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일반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국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100% 지분을 소유한 서원기업은 한은으로부터의 독점적 수의계약을 통해 최근 5년간 18억7,000만원어치의 일감을 싹쓸이한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도로공사의 경우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335곳 가운데 전직 임직원이 운영하는 곳이 무려 265곳(79%)에 달했고 기상청은 전직 기상청장이 설립한 재단법인에 2011년 이후 발주한 교육용역 사업 93건을 전량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더니 공공기관의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

해당 기관의 핑계는 옹색하기 짝이 없다. "내부 출신자들이 전문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숙련도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높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당당하게 공개입찰에 부쳤어야 했다. 앞뒤 안 맞는 궤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가 가증스럽다.

공공 부문의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밥그릇 뺏기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공공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부담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폐해가 크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 이 정도인데 감시 영역 밖인 손자회사 등을 통한 편법적 일감 몰아주기는 얼마나 심각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꼼수까지 철저하게 차단할 특단의 방안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523조원으로 국가채무(482조원)를 능가할 정도로 부실하다. 그런데 억대 연봉잔치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일감 몰아주기에 혈안이다. 국리민복(國利民福)에 힘써야 할 공공기관이 이렇듯 사리사욕(私利私慾)을 탐해서야 되겠는가. 단호한 조치와 기강 다잡기가 시급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