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 등에 따르면 EU는 지난주 국제해사기구(IMO)와 해운업계의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정 도입 협상을 벌였으나 또다시 결렬됐다.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해운 분야에서도 배출가스 감축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EU는 회원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소위 탄소세를 부과하는 독자적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U는 지난 2008년 개정한 배출가스거래제(ETS) 지침에 따라 2011년 12월까지 국제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항공과 해운 부문에서 독자 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EU 집행위는 “IMO와의 합의가 이뤄지길 여전히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단시일 내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내년 1월부터 해운업계의 배출가스 감축제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 1월부터 관련 법안 초안을 내놓고 4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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