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주디스 슈발리어 예일대 경영대 교수는 삼성 측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3,840만 달러(399억원)가 적정한 금액”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는 애플 측 전문가 증인이 산정한 적정 배상액(21억9,000만 달러)의 57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다.
스마트폰 한대당 금액으로 따지면 애플 측은 40 달러, 삼성 측은 0.35 달러(364원)가 적정한 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초 2차 재판이 시작될 당시 모두 진술에서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 측은 21억9,000만 달러를,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 측은 694만 달러를 손해배상액으로 상대편에 각각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22일, 25일 이틀에 걸쳐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후 28일 양측의 최후 진술이 있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배심원들이 평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주면 평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