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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사보호구역 해제 환영
입력2008-09-22 15:55:55
수정
2008.09.22 15:55:55
윤종열 기자
경기도는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에 대해 “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게 됐다”며 환영 의사를 22일 밝혔다.
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ㆍ완화 발표 관련 경기도 입장’ 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했다.
하지만 도는 이번에 해제된 면적이 전체 보호구역 면적 2,213㎢의 3%인 69㎢에 불과하다며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도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벨트형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방식을 유지하는 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며 “군사시설이나 작전기지 등 필요한 지역만 박스형태로 지정하는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어 “국가 안보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해온 연천, 파주, 포천 등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상과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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