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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무죄 판결

SetSectionName(); 대법,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무죄 판결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홍병문기자 hbm@sed.co.kr

한일합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동양그룹 지주회사인 동양메이저가 지난 2007년 한일합섬을 M&A한 뒤 한일합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인수회사 자산을 담보로 해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LBO는 별도 법률이 없어 배임 성립 여부를 개별적인 행위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섬 M&A는 실질과 절차에서 하자가 없어 한일합섬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ㆍ2심은 "기업인이 피인수회사 자산을 이용하려는 것은 당연하고 금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전철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게 기업 내부정보를 빼내려고 거액의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추연우 전 동양메이저 대표와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부정한 청탁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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