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문 부장검사)는 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K사 대표 임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2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 미얀마 국방사업소에 105㎜ 곡사포용 대전차고폭탄 등 6종의 포탄생산설비와 원자재를 공급하고 도면과 공정도 역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 시제품을 생산하기도 했으며 불법으로 넘긴 포탄은 760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량파괴무기나 재래식무기 등의 제조·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는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정부 허가 없이 대량살상무기 등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을 불법 수출했고 특히 105㎜ 포탄 관련 탄약과 추진제, 신관 등 제조기술은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는 포탄의 제조설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500파운드 항공투하탄, 자탄 등 제조기술은 대량살상에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공조수사를 펼쳐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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