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한국 청년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을 현행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30세의 청년이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년간의 워킹홀리데이 중 어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또 같은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일을 못하도록 한 규정도 없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청년에 대한 고용기간 제한으로 현지업체가 고용을 꺼리고 국내 청년도 더 깊이 있는 일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 이를 개선하고 어학교육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한국인의 특정직업 가운데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가이드, 한의사 등 4개 직종을 일시 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공학자, 산림과학자, 식품과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개 전문직종도 일시 고용입국 대상에 포함한다.
일시 고용입국은 숙련 노동자가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따라 입국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연간 200명의 한국인에게 3년 이내의 일시 고용입국을 보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농어촌 청소년과 전문가가 농축산 강국인 뉴질랜드의 노하우를 배울 방안도 마련됐다.
한국은 연간 50명이 뉴질랜드에서 농축수산업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비자 쿼터를 확보했다. 매년 최대 150명의 농어촌 자녀에게 8주간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뉴질랜드 대학원에서 수의과학, 수산, 산림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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