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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회지도층 범죄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임기 4년 헌법에 보장… 청와대서 이래라저래라 못해"

청와대가 양건 감사원장 유임을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헌법 무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청와대와 감사원에 따르면 양 원장은 3일 오후 청와대로부터 “새 정부 국정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원을 잘 이끌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감사원장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며 양 원장 교체를 검토했지만 야당 반발 등 정치적 부담으로 교체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감사원장의 경우 헌법 제98조에 임기 4년이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청와대가 감사원장에 유임됐다고 통보하는 행태는 권위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비록 감사원장을 지명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거치고 헌법에서 4년 임기를 보장하는데 청와대가 유임됐으니 계속 일해달라고 통보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 밖의 일로 초헌법적 행태라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어떤 권한으로 감사원장이 유임됐다고 통보하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에서 명시한 임기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통보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운 원칙과 신뢰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월 임명된 양 원장의 임기는 2015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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