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법무부로부터 성 전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았던 지난 2005년, 2007년의 사면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받아 분석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의 특사 중 특히 2007년의 경우 이미 한 번 사면을 받은 상태에서 연달아 사면을 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특혜 의혹을 밝히려면 누가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요청했고 당시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하는데 법무부 자료에는 이런 구체적 정황이 담겨 있지 않다. 현재 특사는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지만 2005년, 2007년 당시에는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특사 명단을 결정했던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기억과 진술이 중요한데 이들은 정권 이양기였던 2007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측 요청으로 성 전 회장의 특사가 결정됐을 것이라는 추측만 제기할 뿐 누가 요청했는지 등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끼리 누가 성 전 회장 특사를 요청했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 확인이 안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성 전 회장은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면 결정 과정이 어땠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수 전 법무비서관과 2007년 12월21일 물러난 전 의원의 후임자였던 이호철 전 민정수석도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청와대 인사들이 알면서도 말 못할 상황이 있어 밝히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성 전 회장이 당시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니었던 건 맞지만 12월31일 보도자료 배포 당시에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1월1일 단행 때 포함된 특이 케이스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인사가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요청을 받아 결정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요청을 한 인물로는 노 전 대통령의 영원한 친구로 불리는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가설도 강 전 회장과 노 전 대통령 모두 사망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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