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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 코리아, 추징금 소송와중 가격 인상…소비자들“손실 소비자 전가”반발

윈저 위스키 수입 판매업체인 디아지오 코리아아가 관세청과의 추징금 소송 와중에 전격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디아지오 코리아가 거액의 추징금이 우려되자 손실을 가격 인상으로 만화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다음달 13일부터 주력 제품인 ‘윈저’의 가격을 최고 6.5% 인상한다고 최근밝혔다.

이번 인상계획으로 ‘윈저 12년’의 가격은 5.9%, ‘윈저 17년’은 5.7%, ‘윈저 21년은 6.5%가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하지만 디아지오 코리아의 이번 가격 인상은 관세청과의 추징금 소송과 맞물려 곱지 않은 시각이나오고 있다. 저가수입을 통해 얻은 수익을 관세청이 추징하자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넘기는 처사라는 것이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다.

디아지오 코리아의 주 수입항인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에 따르면 영국 국적의 세계 최대 주류회사인 디아지오의 한국 자회사인 디아지오코리아는‘저가신고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내고 확보한 자금을 매년 본사에 배당금으로 송금해 부당이익이 국외로 흘러 나간 것’으로 판단한 관세청으로부터 잇따라 탈루세액 추징을 당했고 디아지오코리아는 이에 불복,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관세청이 디아지오 코리아의 위스키 수입가격 저가신고 혐의를 포착한 것은 2008년이며 해당 업체의 2004∼2008년 윈저 수입분이 경쟁업체 가격 대비 현저히 낮다고 판단해 소명을 요구했다. 디아지오 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했지만 관세청은 1∼2가지 요건을 누락시킨 것으로 판단했고 2009년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과세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2,064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디아지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그 결과 지난해 10월 추징금 1,940억원이 최종 결정됐다. 관세청은 또 2008년부터 2010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디아지오가 관세를 누락했다며 이번에는 2,167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불복한 디아지오는 이 전에 추징당한 1940억원 반환소송과 함께 추가 부과된 2,167억원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지난 23일까지 재판이 진행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 관계자는 “디아지오코리아가 가격인하 후 국내 시장점유율 1위로 올라섰고 매년 거액의 배당금을 송금해 온 점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저가신고를 하게 되면 경쟁업체의 위스키보다 절반 정도의 세금만 납부하게 되며, 이렇게 적은 세금을 기초로 한 판매이익을 영업활동 등에 사용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많은 이익을 본사에 배당금으로 송금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관세청은 판단하고 있다”고 추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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