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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패트롤] 경기도 과적차량 단속 야간·공휴일로 확대

경기도는 도로파손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과적차량을 뿌리 뽑기 위해 그 동안 평일 낮에 집중되던 과적차량 단속을 야간과 공휴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과적차량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와 공휴일에 빈발하게 운행하고 있어 앞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 매월 불특정일 야간과 공휴일에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축 하중 10t, 총 중량 40t,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화물차량이다. 도는 특히 유료도로의 경우 축 조작 여부 등을 강력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최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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