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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북핵·中 군사위협 구실 '집단자위권' 공식화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중국의 군사적 위협 등을 명분 삼아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현행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는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체제에 대한 종언을 의미하며 동북아 관련국 사이의 무력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아베 신조 총리는 도쿄 총리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방침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남중국해의 갈등이 격화되는 등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 변화로 일본과 동맹국의 안보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할 경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총리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는 타국을 지키기 위한 무력행사인 집단자위권은 헌법 9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무력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오직 자국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노선을 채택했으나 이번에 집단자위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안보정책의 일대전환을 예고했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로 △피란하는 일본인을 이송하는 미국 함정 방어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등을 꼽았다. 다만 아베 총리는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타국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으로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의 무기사용 등 일본의 유엔 집단안전보장 조치 참여 확대와 방치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준유사(그레이존)’ 사태에 대비한 법률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 정부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직간접적 개입 가능성의 길을 터놓았다는 점에서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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