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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고속화도로 8월부터 통행료 징수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다음달 1일부터 완전 개통돼 통행료를 받게 된다.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고잔영업소 1,000원, 물왕영업소 1,000원 및 연성IC 영업소 600원이다. 정왕IC 영업소는 무료로 운영된다. 시흥시 목감동에서 인천시까지 전 구간을 이용할 경우 2,000(고잔영업소, 물왕영업소 각 1,000원)원이 부과된다. 시흥시 목감동과 인천 송도신도시를 잇는 이 도로는 제삼경인고속도로(주)에서 민간자본 4,573억원, 경기도에서 2,191억원 등 모두 6,764억원을 투자해 총 연장 14.27㎞, 폭 23.4~30.6m의 왕복 4~6차로로 건설됐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BTO방식(Built Transfer Operate)으로 건설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경기도로 귀속되며, 제삼경인고속도로(주)는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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