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 공제하는 현재 안에 추가해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정부가 최종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가운데 기부금 세제 혜택을 줄이는 조항이 고액 기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액공제 전환 방식이 조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탓에 고액 기부가 급격히 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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