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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종시 수정안 이달 표결처리 합의(종합)
입력2010-06-16 18:37:22
수정
2010.06.16 18:37:22
`스폰서 검사' 특검법 17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여여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등과 민주당은 ‘원안+알파’ 또는 ‘원안 고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와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당론과 상관없이 의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수정법안을 표결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특별검사 임명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고, PD수첩에서 제기한 의혹을 수사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서 논의, 6월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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