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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같은 대형 인명피해 범죄에 최대 100년형

법무부, 특례법 제정 추진

세월호 침몰사고처럼 다수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고나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게 최대 징역 100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형법에는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어도 가장 중한 죄의 형량을 2분의1만 가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수십·수백명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 책임자에게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백화점 회장에게 징역 7년6월형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때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기관사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특례법은 우선 고의 또는 과실로 2인 이상의 생명을 침해해 사형 또는 무기형 외의 형으로 처벌받은 경우 각 죄에 정해진 법정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기형의 상한을 현행 30년(가중시 50년)에서 100년으로 높였다.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 책임자나 범죄자에게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최대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중 인명피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는 만큼 자의 감경과 가석방 기준 역시 강화됐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이 선고된 후 이를 감경하는 경우 사형은 '무기 또는 5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30년 이상 10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로 하도록 하한선을 높였다. 가석방의 경우에도 최대 100년의 유기형이 선고된 자가 현행 규정에 따라 약 33년(형기의 3분의1 경과시점) 이후 가석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무기징역에 대한 가석방 요건이 현행 20년에서 40년으로 강화됐다.

법무부 측은 "특례법이 시행되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한 중대범죄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중대범죄를 방지하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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