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전날 `경주법주 명가 차례주의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경주법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롯데칠성이 지난 2001년 청주나 소주 같은 지정상품에 `명가'라는 상표를 등록했는데, 경주법주 측이 이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롯데칠성 측은 "경주법주의 상품·상표가 우리 회사의 지정상품·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다"며 "경주법주 명가 차례주가 `명가(名家)'를 한자로 쓰긴 했으나 일반 수요자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라고 주장했다.
롯데칠성 측은 "등록상표의 침해행위 금지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에는 국순당이 추석을 앞두고 “자사 차례주 병 디자인을 베꼈다”며 경주법주를 상대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올해 초 설 직전에는 롯데칠성의 ‘백화 차례주’용기제조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양쪽의 합의로 소가 취하된 바도 있다.
한 해 500억원 규모의 차례주 시장은 현재 롯데칠성과 금복주(경주법주), 국순당 등 3개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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