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취업이나 입학을 위해 제출할 때 이혼, 혼외 자녀 여부, 개명 전 이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분증명서를 뗄 때 필수적인 정보만 담긴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가족관계증명서는 예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 등의 정보는 빠지고 현재의 배우자·자녀 등만 기재하면 된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보만 선택하는 '특정 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과거 모든 정보를 기록한 '상세증명서'는 예외적으로만 쓸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개정안에 '회사나 기관에서는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전과자의 신분 세탁이나 불법 국적 취득 등에 악용된 '인우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담았다. 인우보증 제도는 출생증명서로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인 2인의 보증으로 신분관계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출생증명서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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