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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피해가족에 석달간 월 120만원 휴직지원금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 장기화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피해 가족에게 26일부터 최대 3개월간 월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휴가·휴직 등을 통해 피해 가족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경비로 월 20만원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4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또 세월호 피해 가족 중 취업,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에게는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는 최대 3개월동안 특별참여수당으로 1인당 월 12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 생존자며, 장기간 사고 수습, 유가족 보호 등을 맡은 형제·자매 등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전국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안산시 합동분향소와 진도체육관에 마련된 현장 접수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안산고용센터(☎031-412-1911).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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