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BBK동영상' 협박범, 선거법도 위반

대법원 3부는 9일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특강’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와 공범 곽모(55), 여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 판단한 원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가 광운대 최고경영자특강에서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CD를 넘겨주는 대가로 30억원을 요구하다 붙잡혔다. 원심은 “대선 후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하고 동영상 CD를 다른 당에 유포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 곽씨와 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심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들은 선거관계인이 아니고, 금전을 요구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CD를 이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