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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면 보상금 지급해야"

공무원이 업무상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했다면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참여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2월 자살한 지모씨의 유족이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는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유발됐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했다”며 “공무와 지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씨가 사망할 무렵 직장 동료와 가족 및 담당 의사에게 한 말, 직속 상관과의 면담내용 등에 비추어봐도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감 및 극심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지씨가 자택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새벽에 갑자기 자살을 한 점,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 등은 지씨의 정신적 억제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씨의 부인 최모씨는 지난해 1월 법원행정처 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지씨가 발령 한 달여 만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씨는 평소 활발한 성격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해왔고 우울증 병력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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