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의 유래에 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비운의 왕비인 메리 여왕이 프랑스에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골프를 즐기면서 그 당시 수행한 프랑스 사관생도들이 골프백 등을 들어줬는데 이 생도들을 까데(Cardet)라고 부른 게 이후 영어식 발음 '캐디'로 바뀌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캐디는 주로 남자였다가 지난 1960년대 들어 여성 캐디로 바뀌었다고 한다.
캐디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고 노동조합 및 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규정된다. 쉽게 설명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집단으로 노사교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캐디에 대한 보호 대책은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캐디는 모든 업무의 지휘 감독권을 가진 골프장,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인 고객과의 관계에서 모두 다 취약한 구조하에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보도를 통해 종종 들리는 골프장 성희롱의 원인 중 하나도 제도적인 취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캐디피를 직접 지급하는 형태가 골퍼로 하여금 캐디에 대해 좀 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또 지휘 감독자로서의 의무가 덜한 골프장은 캐디의 애로나 취약점에 대해 방관하기 쉬운데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도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응이 소극적일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독일 등에서는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입법체계가 별도로 확립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의 업무는 한 명이 4명의 골퍼를 상대로 경기를 보조하는 것인 만큼 성추행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 때문에 언행으로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적인 느낌을 주는 경우에 대해 적절히 통제할 장치가 절실하다. 현행법상으로는 직장 내 지위와 업무 관련 사안 외에는 처벌법규정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예컨대 공공밀집장소 추행죄를 골프장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서 법 보호의 소외를 받는 캐디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보다 더욱 세련된 방법은 캐디를 동등한 인격체로, 또 한 명의 라운드 동반자로, 즐거운 라운드를 위한 조력자로 여기고 존중하는 골퍼들의 배려가 아닐까 싶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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