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민간택지에 건립하는 아파트는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또 32평짜리 주택 보유자도 지역·직장 주택조합 가입이 허용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영주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 업계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 건설 때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300가구 이상의 민간택지 아파트는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 따라 60㎡(전용면적 기준) 이하 소형주택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지어야 했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앞으로 민간이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짓는 아파트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평형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관련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이와 함께 조합주택의 조합원 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직장 조합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나 60㎡ 이하 소형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졌다. 건립주택 규모도 85㎡ 이하 중소형으로 제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을 85㎡ 이하 보유 1주택자로 확대하고 중대형 주택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2평짜리 중형주택 소유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해 평형을 늘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산 해운대, 강원도, 전남 여수에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 제도 확대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지역에 따라 5억~7억원 이상의 콘도미니엄·호텔을 매입할 경우에만 영주권을 줬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아파트도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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